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3. 부모급여 지급대상 4. 부모급여 지급방식 |
부모급여에 대해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거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되며 2023년도 지원금액은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거나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하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금액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로 전액 지원됩니다.
1. 가정보육 :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보육 :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가능)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인 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월 7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 가세요.
지금까지 고은색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