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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방식 그리고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한 간편정리

by 고은색동 2023. 11. 8.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3. 부모급여 지급대상
4.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에 대해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거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되며 2023년도 지원금액은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거나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하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

www.gov.kr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금액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로 전액 지원됩니다.

 

1. 가정보육 :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보육 :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가능)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인 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월 7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 가세요.

지금까지 고은색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