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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고은색동 2023. 11.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나눠서 받을 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많게는 2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등으로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간에 총 12개월(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더욱 유용하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만19세~34세의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만19세~34세의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상 가족을 뜻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를 포함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30% ~ 60%

 

기준 중위소득 70% ~ 1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 바로가기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관련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