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나눠서 받을 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많게는 2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등으로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간에 총 12개월(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더욱 유용하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만19세~34세의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만19세~34세의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상 가족을 뜻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를 포함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관련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